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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합부동산세에서 일시적 2주택자 과세방식
종합부동산세에서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 다양한 세제혜택을 적용하고 있다. 공제금액을 9억 원이 아닌 12억 원을 적용하고, 1세대 1주택자에 한해서 고령자 세액공제와 장기보유자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다. 그런데, 일시적 2주택의 경우 사실 투기 목적이 없기 때문에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등에서 일정한 요건이 충족할 경우 많은 세제혜택을 주고 있다. 종합부동산세에서도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우선 종부세에서 말하고 있는 일시적 2주택의 요건에 대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종전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신규주택을 취득해야 하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위 요건에 충족할 경우 2주택자임에도 1주택자로 보고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겠다는 것이다. 언듯 보기에는 양도소득세에서 말하는 일시적 2주택자의 요건과 같지만 다른 면이 있어 양도소득세에서와 같이 생각하면 안 된다. 양도소득세에서 일시적 2주택 요건에 해당하려면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신규주택을 취득해야지만 비과세 혜택을 받지만 종합부동산세에서는 그 제한이 없다는 점이다.
2.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세제혜택
종합부동산세에서 일시적 2주택자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과세당국에서는 2주택자임에도 1주택자 과세방식을 적용하여 과세하게 된다. 따라서, 공제금액이 상향되어 기본공제 금액인 9억원이 아닌 12억 원의 공제금액 적용되고, 고령자 세액공제와 장기보유자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다만, 1주택으로 보는 특례는 세제혜택에서만 한정되고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는 신규주택 1개 만의 주택공시가격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종전주택과 신규주택 모두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2개 주택 모두를 더해서 과세표준을 구해야 한다. 이는 합산배제 임대주택과는 다른 점이니 알아두면 유용할 것이다. 그리고 납세자가 일시적 2주택 세제혜택을 받았으나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하지 못할 경우에는 추가세액과 이자상당액이 부과되니 유의해야 한다. 또한, 종전주택의 처분기한인 3년 이내의 의미는 양도소득세와는 달리 3년이 되는 날이 아닌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이 지난 후 최초로 도래하는 과세기준일까지가 되어 양도소득세보다는 더 길다.
3. 일시적 2주택자 적용사례
종합부동산세에서 일시적 2주택자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납세의무자가 동일해야 한다. 즉, 종전주택과 신규주택 모두 동일한 소유자이거나 공동명의일 경우는 지분율이 높아야 한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종전주택이 부부 중 한명의 명의로 되어 있다면 신규주택은 종전주택의 명의자와 동일하게 해야 한다. 신규주택을 공동명의로 할 경우에는 종전주택의 명의자의 지분율을 높게 해야 한다. 이는 지분율이 높은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보기 때문이다. 부부 공동명의로하면서 지분율을 50:50으로 같게한 경우에도 1주택자 과세방식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는 부부의 지분율이 같은데 1주택자 과세방식을 선택할 경우에는 납세의무자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납세의무자를 종전주택의 소유자로 선택한다면 명의자가 같다고 본다. 그리고 부부공동명의로 종전주택은 남편이 60%, 부인이 40% 지분율인 상태인 경우에 신규주택도 남편이 60%, 부인이 40%이면 종전주택과 신규주택 모두 남편의 지분율이 높아 납세의무자가 종전, 신규 모두 남편이 되어 1주택자 과세방식이 적용된다. 그런데 신규주택은 남편이 40%, 부인이 60%이면 부인의 지분율이 높아 부인의 소유로 보아 납세의무자가 달라지게 되므로 1주택자 과세방식 을 적용할 수 없게된다. 신규주택을 남편 명의로 한다면 당연히 종전주택과 납세의무자가 동일해지게된다. 또한 신규주택을 부부가 지분율이 같게, 즉 50:50으로 해도 납세의무자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1주택자 과세방식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일시적 2주택자이면서 1주택자 과세방식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과세당국에 별도로 신고해야 한다. 따라서, 국세청 홈택스 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1세대 1주택자 적용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1주택자 과세방식을 적용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