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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요건

양도소득세에서는 다음과 같이 5가지 항목에 대해 비과세로 규정하고 있다. 파산선고 처분에 따른 비과세, 농지의 교환·분합으로 인한 비과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1세대 1조합원입주권 비과세, 지적재조사로 인해 지급받는 조정금 등이다. 이 중 납세자들이 가장 쉽게 적용받을 수 있는 비과세 항목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항목이다. 이러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세대요건, 주택요건, 보유요건, 거주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여기서는 먼저 세대요건에 해당하는 1세대의 범위 및 판정시기와 이에 대한 특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2. 1세대의 범위 및 판정시기

1) 1세대의 범위

1세대란 거주자(주택을 양도한 자)와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의미한다. 여기서 말하는 가족의 범위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또한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일시퇴거한 자까지를 포함한다. 만약 갑의 주택에 형의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 형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갑은 1세대 2주택이 된다. 하지만 형수가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형수는 갑의 세대에 포함되지 않아 갑은 1세대 1주택이 되어 주택을 양도할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 1세대의 판정시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1세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매매계약서 작성 당시에는 세대분리되어 있지 않아 1세대에 포함되었더라도  양도일인 잔금청산일까지 완벽히 세대를 분리한다면 1세대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양도일 前에 자녀를 세대분리시켰더라도 자녀가 독립세대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실제 생계를 같이 하고 있으면서 서류상으로만 주소를 분리시킨 경우에는 별도세대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3. 1세대에 대한 특례

1)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도 1세대로 보는 경우

1세대 요건을 충족하려면 원칙적으로 배우자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미혼인 경우 독립생계를 유지하더라도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현행 세법은 배우가가 없는 경우에도 1세대로 보는 경우를 규정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다. 해당 거주자의 연령이 만 30세 이상인 경우와 배우자가 사망·이혼한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준중위소득의 40%(2023년 기준 월 83만원 정도) 이상으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관리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만 30세 미만인 경우(단, 미성년자는 소득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별도세대로 인정되지 않음)에는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다.

 

 2) 일시 퇴거한 자는 동일세대로 간주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양도일 현재 1세대가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고 있어야 한다. 하지만,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형편 등으로 동일한 주소에 거주하지 못하고 일시 퇴거 하였더라도 다음과 같은 증빙자료를 첨부한다면 1세대 1주택에 따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때 증빙자료로는 취학으로 일시 퇴거한 경우는 고등학새 이상이면서 취학증명서를, 질병의 요양으로 일시 퇴거한 경우는 요양증명서를, 근무상 형편으로 일시 퇴거한 경우는 재직증명서를 첨부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3) 같은 장소에서 각각 독립된 생계를 영위한 경우 동일세대 여부

동일한 주소에서 같이 살고 있다 할지라도 생계를 같이 하고 있지 않다면 각각 별도세대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최근 조세심판원과 법원도 동일하게 각각 별도세대로 볼 수 있다고 판결한 바도 있다. 그러나 각 세대원이 독립된 소득이 있다고 해서 모두 별도 세대로 인정받고 있는 것은 아니고 극히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인정하고 있으므로 다음의 판례를 참조하여 개별적으로 별도세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쟁점주택 양도 당시 청구인의 딸과 사위는 34세이고, 혼인하여 자녀를 두고 있으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세대로 보는 것이 사회통념에 부합하는 점, 청구인은 매달 일정한 연금소득이 있고, 딸과 사위도 각각 일정 수준 이상의 사업소득 등이 있으므로 청구인과 딸․사위가 각자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할만한 능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과 사위세대는 생계를 달리하는 별도 세대로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과 사위․딸을 동일세대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조심 2019-서-1202, 2020.01.20.)
원고의 아들이 상당한 소득이 있고 30세 이상이더라도 원고 등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그 생활자금(주거비나 식비 따위)을 별도로 부담해 왔다는 점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생계를 달리하였다고 볼 수 없음(서울행정법원 2014구단53851 , 2014.10.15)
거주주택은 다가구 주택으로 2가구가 각각 독립적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구조된 점, 독립된 소득이 있어 봉양을 받으면 생계를 함께 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생계를 달리하는 별개의 세대로 1세대 1주택에 해당함(서울행정법원 2009구단17165, 2010.04.19.)
양도자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30세 이상인 아들이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이를 독립하여 1세대를 이루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으로 양도자의 1주택양도는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서울행정법원 2006구단3868 , 2006.10.04)
재산과 소득이 있다 하더라도 자녀인 원고와 함께 생활하면서 그 생활자금(주거비나 식비 등)을 별도로 부담해 왔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와 생계를 달리하였다고 볼 수 없음(인천지방법원-2017-구합-54542, 2018.10.12)
모친은 주택 양도당시 만 88세로서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원고의 집 주변에 있는 병원, 약국을 이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모친이 독립된 1세대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세대를 합친 때로부터 2년 이내에 주택을 양도하였다고 인정할 수도 없어 1세대 2주택자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대전지방법원 2010구합4294 , 2011.06.01)
거주 주택은 다가구 주택으로 2가구가 각각 독립적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구조된 점, 독립된 소득이 있어 봉양을 받으며 생계를 함께 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생계를 달리하는 별개의 세대로 1세대1주택에 해당함(서울행정법원 2009구단17165 , 2010.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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